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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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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비상장주식이다. 질의 나에서는 아버지의 증여 해당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득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과 질의 나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부득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합니다.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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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19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52)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