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모자 관계도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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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모자 관계도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모자 관계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 등이 농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손・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를 적용할 때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23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계모자 관계도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26)
원 제목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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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