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체납 증여세를 내면 다시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자가 체납된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면 이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되고 체납된 세액을 199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정된 뒤 체납되었다. 증여자가 1991년 1월 1일 이후 그 체납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을 증여로 보는가?
회답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그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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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71 (<time datetime="1998-06-27">1998.06.27</time> 회신), "증여자가 체납 증여세를 내면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09)
- 원 제목
-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