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탁의 이익을 증여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면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후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을 해지시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증여받은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증여받은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37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87)
원 제목
신탁계약 해지시 증여의제가액 재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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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