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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2. 최신 회답1997.07.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819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87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3835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로 계산되는 경우 주식가액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처리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