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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을 넘겨 받은 실권주는 증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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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와 초과 신주수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초과 신주수는 기존주주의 증자 전 지분비율 초과분과 신입주주의 인수분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포기된 실권주가 기존주주 또는 신입주주에게 다시 배정되었다.
질의요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중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의 의미.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이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산식의 초과부분 신주수는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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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3 (<time datetime="1998-11-06">1998.11.06</time> 회신), "지분비율을 넘겨 받은 실권주는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53)
- 원 제목
-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