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위탁관리한 기금을 반환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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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관리한 기금을 반환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위탁받아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한 뒤 반환하면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한 것이 아니다.

장학재단이 위탁관리한 복지기금을 반환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위탁받아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한 뒤 반환하면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한 것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위탁기금의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과 업무를 위탁받았다. 해당 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한 뒤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질의요지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받은 기금의 사실상 소유자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이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복지기금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과 업무를 단순 위탁받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관리한 뒤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면, 장학재단이 해당 기금을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위탁받은 기금의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20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위탁관리한 기금을 반환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43)
원 제목
단순위탁 기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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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