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조부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00회신일 1997.12.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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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2

부의 상속지분 상당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다.

조부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 상당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다. 부 외 상속인의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이 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가 사망했으나 조부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했다. 조부의 다른 상속인으로 숙부와 고모가 있다.

질의요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조부의 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숙부, 고모)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회답

조부 소유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조부의 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숙부, 고모)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00 (1997.12.02 회신), "미등기 조부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60)
원 제목
조부사망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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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