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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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1 이후 증여는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는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는 시·구청에 문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는 관할행정기관인 시ㆍ구청에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는 관할행정기관인 시·구청에 문의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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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9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04)
원 제목
배우자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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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