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손자 증여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손자 증여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는다.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상황에서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4 (<time datetime="1997-10-31">1997.10.31</time> 회신), "외손자 증여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20)
원 제목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