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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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표권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특정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그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원문에는 각 연도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 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71 (<time datetime="1998-05-30">1998.05.30</time> 회신), "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54)
원 제목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표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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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