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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했다. 그 입금이 증여 목적이었는지 단순한 명의 차용 예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히 자녀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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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35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99)
- 원 제목
- 통장개설시 증여한 현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