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면제 후 3년 안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면제 후 3년 안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의제와 면제 후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했고, 그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증여의제 및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78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채무면제 후 3년 안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89)
원 제목
채무면제 증여의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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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