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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2건 · 10/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452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차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시가 비율에 따라 평가액과 채무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4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기납부증여세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하고, 공제액은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어떤 물건과 권리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포함된다.

456 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457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인가?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458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받고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면제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구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60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시기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친족관계에 따라 공제하며, 공동수증 때 과세가액과 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461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재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금 인도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62 공용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463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특수관계와 증여가액 평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4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그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같은 날짜라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와 등기 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본다.

465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재산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날이면 시차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분한다.

466 증여세액 공제한도는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 규정은 95.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에서 증여세액 공제와 공제한도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한도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467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감면규정은 없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469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470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은 언제 증여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준공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건물은 준공일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증자인 상속인의 증여 후 5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주택상속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71 부동산 취득권리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권리는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레미엄이다.

472 이주자 택지의 저가 공급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이주자에게만 부여된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73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등을 차감한 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계산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뺀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475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 현황과 거래 사정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476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공제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임대보증금 인수 시 채무 차감 여부를 묻는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 현금증여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478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언제 증여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친족관계에 따라 적용하며 실제 증여자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479 증여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에 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며 시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80 오래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장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에 관한 것이다.

48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물납 순위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82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계산 때 채무를 차감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금액’계산방법에 의함(1996. 12. 30 개정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실제·법정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 등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재산가액도 관련 소극재산 등을 차감한 뒤 법정상속지분과 배우자 증여재산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83 직계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85 가산 증여재산 비율의 상속재산 기준은?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재산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86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7 합산과세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얼마인가?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차례 증여를 합산과세할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차 증여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관련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488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489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는 물납과 감면이 가능한가?
물납처분대상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하며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판단은 물납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491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감정가액은 언제 것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감정 시기와 무관하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을 쓴다.

492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493 공용 도로·하천 등의 증여재산 평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와 하천·제방·구거 등의 증여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494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5 민간시설을 종중에 기증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지은 시설물을 사용한 뒤 종중에 기증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496 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월 임대료의 연 환산액을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497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재산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46014-455, 1997.02.27 회신문이다.

498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499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00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되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실제 신탁해지인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