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시기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친족관계에 따라 공제하며, 공동수증 때 과세가액과 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1인이 소유하는 1필지의 부동산을 2명이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인이 소유하는 1필지의 부동산을 2명이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함.ㄴ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인이 소유하는 1필지의 부동산을 2명이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41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5)
원 제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