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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 비율의 상속재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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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산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재산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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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7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가산 증여재산 비율의 상속재산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76)
- 원 제목
-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