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 증여재산 비율의 상속재산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산 증여재산 비율의 상속재산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산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상속재산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7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가산 증여재산 비율의 상속재산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76)
원 제목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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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