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뺀다.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뺀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제1항제1호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한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2. 그 가액에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합니다.

3. 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4. 총상속재산가액은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8 (<time datetime="1997-11-04">1997.11.04</time> 회신),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26)
원 제목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