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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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가 적용된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했다.

질의요지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의 처리.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7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7)
원 제목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증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