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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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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특수관계와 증여가액 평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이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특수관계의 판단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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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4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93)
- 원 제목
- 증자시 지분비율 25%가 대표자 동생 명의로 증자한 경우 증여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