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한도는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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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액 공제한도는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된 공제한도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에서 증여세액 공제와 공제한도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한도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가산되고 그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 규정은 95.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199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액 공제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비율에 따른 공제한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199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66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증여세액 공제한도는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5)
원 제목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95.1.1. 이후 상속개시된 것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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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