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산과세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과세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2차 증여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관련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세 차례 증여를 합산과세할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차 증여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관련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았다. 2차와 3차 증여분이 합산과세되는 상황에서 기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세 차례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계산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의미.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5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합산과세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73)
원 제목
증여세 합산과세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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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