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합병된 증여재산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46014-455, 1997.02.27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02.17 우리청에 질의한 사안이다. 해당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하께서 1997.02.17일 우리청에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안으로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455, 1997.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실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455, 1997.02.27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

회답

귀하께서 1997.02.17일 우리청에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안으로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455, 1997.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실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455, 1997.0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55 본인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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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2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07)
원 제목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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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