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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인 증여 토지는 물납과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하며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하며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판단은 물납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의 용도가 공원용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처분대상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된 것)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토지의 용도가 공원용지라는 사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인지와 증여세 감면 여부.
회답
1.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물납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증여재산인 토지의 용도가 공원용지라는 사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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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2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는 물납과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46)
- 원 제목
- 물납처분대상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