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은 언제 증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은 언제 증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은 준공일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건물은 준공일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증자인 상속인의 증여 후 5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주택상속공제는 배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완공하였다. 수증자가 상속인이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준공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준공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수증자가 상속인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이 주택인 때에도 구상속세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상속세 처리.

회답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준공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상속인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이 주택인 때에도 구상속세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구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1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은 언제 증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37)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증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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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