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유상증자 실권주 이익은 증여로 보나?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
상속증여세-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재배정하지 않은 실권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증여의제는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02
감자 전후 지분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인가?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ㆍ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실질적인 지분비율 변동과 경제적 이익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아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03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저가 ・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04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면 특수관계자인가?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저가·고가 양도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05
합병 자기주식 소각으로 감자하면 증여로 보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3.08.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이 감소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별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과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06
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소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3.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비율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과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7
지분율이 그대로인 감자도 증여로 보나?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전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는 감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08
합병 직전과 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상 합병 직전과 직후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기존 회신문은 재삼01254-3214, 1992.12.19.이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
209
증자 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나요?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여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210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현행 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1
특수관계 없는 자의 증자 참여도 증여의제되나?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은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적용된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2
실권주 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
상속증여세-1993.03.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된 금융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3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
상속증여세-1993.03.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4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15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포함하는가?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이나 감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대주주 자신의 증여분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6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
217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8
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는가?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상속증여세-1992.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해당 1주당 평가액은 0으로 본다. 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9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 증여의세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92.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를 다른 자가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20
동일 지분 법인의 합병은 증여로 보나?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금액은 합병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
상속증여세-199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지분비율이 동일한 두 법인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
221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인가?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1992.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으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22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는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 실권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199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자는 주금납입일이고 감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을 적용한다.
|
223
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1992.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24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의 거래에 적용되나?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25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2.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
226
무신고 주식 증여의제 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
227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 요건은 무엇인가?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4760,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
228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사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와 초과배정 또는 지분증가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관련 주주 사이에 시행령이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의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29
무신고한 증여의제 재산의 평가시기는 언제인가?증여의제 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는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재산을 무신고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시기를 물었다.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평가기준시기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74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230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92.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231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92.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232
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되는가?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
상속증여세-1992.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같은 지분율로 소유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3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4.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34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9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495, 1991.08.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235
증자·감자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
상속증여세-1992.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의 회답은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는 재산22601-1891과 재산01254-2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36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37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양도자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38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239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인가?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한
상속증여세-1991.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서로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이면 증여의제로 과세되지만 그 밖의 특수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한 건의 등가교환이고 전체 주식가액의 등가관계가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40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41
증자·감자의 증여의제도 증여에 포함되나?상속세법 상 ‘증여’에는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 상속세법상 증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도 상속세법상 증여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른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등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42
포기된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43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인가?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3.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양수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이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44
출자지분 감자 시 증여의제 문제가 생기는가?유한회사의 출자사원이 자기출자지분만을 회수하고자 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자한 경우 해당 사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출자자 간에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사원이 자기 지분을 회수하는 감자 시 증여의제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245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972, 1988.04.06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
246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유상양도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47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증여인가?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 처리로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포기 주주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248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로 보는가?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249
실권 처리로 지분이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해 특수관계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
250
우리사주 배정권 포기는 증여로 보나?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했다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 포기 후 배정이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