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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1주당 평가액은 0으로 본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해당 1주당 평가액은 0으로 본다. 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본문(원문)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의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의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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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08 (1992.10.28 회신), "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79)
- 원 제목
-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