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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명의로 등기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3, 1986.02.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3, 1986.02.01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 1986.02.01을 참조합니다.
2. 등기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에게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3 환지예정공고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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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73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5)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