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1990.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11.17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유상양도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0.11.17 · 미확인 · 재삼01254-2248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유상양도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12.19 · 역사 자료 · 재산01254-4623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유상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만 유상양도이고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