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5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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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감자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였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11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36)
원 제목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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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