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감자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였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11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36)
- 원 제목
-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