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138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831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495, 1991.08.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