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39회신일 1992.04.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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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7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동 자산의 시가는 동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시가로 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의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에는 과세미달, 감면 및 비과세가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39 (1992.04.07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28)
원 제목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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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