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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이면 증여의제로 과세되지만 그 밖의 특수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서로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이면 증여의제로 과세되지만 그 밖의 특수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한 건의 등가교환이고 전체 주식가액의 등가관계가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각자 소유한 여러 회사의 주식을 한 건의 교환계약으로 상호 교환하였다. 교환계약상 1주당 평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한 건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상호교환 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만일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평가하여 한 건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상호교환한 경우에 있어서, 교환계약서상의 1주당 평가액과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평가액이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교환하는 전체 주식가액이 등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판명되었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주식을 상호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라면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가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할 목적으로 임의평가하여 한 건의 계약으로 교환하고, 전체 주식가액이 등가관계임이 세무조사 결과 판명되었다면 계약상 1주당 평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다르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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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16 (<time datetime="1991-11-13">1991.11.13</time> 회신),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