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4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증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여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관계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하였는 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46070-1279, 1993.05.12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삼46070-1279, 1993.05.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70-1279 특수관계 없는 자의 증자 참여도 증여의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497 (<time datetime="1993-05-27">1993.05.27</time> 회신), "증자 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13)
원 제목
증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