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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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 사이에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가 문제됐다.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법인의 저가양도 차액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저가 ・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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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82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9)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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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