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1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2.10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2.10 · 미확인 · 재삼01254-3773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7.08.14 · 미확인 · 재산01254-2181

제3자 명의의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