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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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된 신주를 다른 자가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하고 다른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 증여의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 사이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두 당사자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때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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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14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22)
원 제목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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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