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3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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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인한 이익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했다.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43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08)
원 제목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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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