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한 증여의제 재산의 평가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57회신일 1992.06.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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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1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평가기준시기로 적용한다.

증여의제 재산을 무신고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시기를 물었다.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평가기준시기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74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의제 대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의제 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는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22601-743, 1989.07.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743, 1989.07.11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평가기준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재무부 예규(재산22601-743, 1989.07.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743, 1989.07.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743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7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57 (1992.06.01 회신), "무신고한 증여의제 재산의 평가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26)
원 제목
증여의제 되는 재산의 무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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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