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79회신일 1993.08.1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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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4

지분비율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비율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과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했지만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소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의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했으나 감자 전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및 배당 해당 여부.

회답

1.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식 소각으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79 (1993.08.14 회신), "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87)
원 제목
감자 전. 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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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