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전후 지분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16회신일 1993.11.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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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9

감자 전후 실질적인 지분비율 변동과 경제적 이익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아니다.

자기주식 소각 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실질적인 지분비율 변동과 경제적 이익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아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했다.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과 경제적 이익의 이전은 없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ㆍ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ㆍ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했으나 감자 전후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16 (1993.11.19 회신), "감자 전후 지분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54)
원 제목
감자 전ㆍ후에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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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