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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495, 1991.08.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495, 1991.08.16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삼01254-2495, 1991.08.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495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2.05.12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0125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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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31 (1992.04.06 회신),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25)
- 원 제목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