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율이 그대로인 감자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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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 전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는 감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하였다.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했으나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34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지분율이 그대로인 감자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51)
원 제목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감자가 증여의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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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