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972, 1988.04.06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 건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972, 1988.04.06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72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36 (<time datetime="1990-11-26">1990.11.26</time> 회신),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22)
원 제목
실질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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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