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50회신일 1992.09.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6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으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이때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화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신주를 다른 사람이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의 범위.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는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과세하며,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화·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50 (1992.09.26 회신),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03)
원 제목
증자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