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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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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주 사이에 시행령이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와 초과배정 또는 지분증가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관련 주주 사이에 시행령이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의 관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사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사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초과배정 또는 지분증가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 사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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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70 (1992.06.02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29)
- 원 제목
-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