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유상양도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4186, 1984.12.27, 재산 01254-4623, 1989.1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4186, 1984.12.27

※ 재산01254-4623, 1989.12.19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이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4186, 1984.12.27

※ 재산01254-4623, 1989.12.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623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 재산1264-418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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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48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11)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유상양도시 증여의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