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1993.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05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05 · 역사 자료 · 재삼46014-3383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10.28 · 역사 자료 · 재삼01254-2714

포기된 신주를 다른 자가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