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 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582회신일 1993.03.1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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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1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된 금융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주식등 금융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등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와 평가차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는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면, 동령 제41조의4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주식 등 금융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경우 그 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82 (1993.03.11 회신), "실권주 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48)
원 제목
증자・감자시 증여의제 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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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