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일 지분 법인의 합병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20회신일 1992.10.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 지분 법인의 합병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7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주주 지분비율이 동일한 두 법인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금액은 합병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75, 1992.04.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75, 1992.04.23

정제 정리

질의

주주 지분비율이 동일한 두 법인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75, 1992.04.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975, 1992.04.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975 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20 (1992.10.07 회신), "동일 지분 법인의 합병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58)
원 제목
주주지분비율이 동일한 2개의 법인이 합병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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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