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삼01254-531, 1992.03.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31, 1992.03.03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삼01254-531, 1992.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531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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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46 (1992.07.03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64)
- 원 제목
-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